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�?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�?대하여�?해당 의료기관�?전속하지 아니�?전문의를 �?�?있다. �?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전문기관�?위탁�?�?있다. 환자�?진료경과�?대�?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�?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�?환자... https://davida395jex5.spintheblog.com/profile